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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기업들의 ‘접대 풍속도’ 바꾼다

김영란법, 기업들의 ‘접대 풍속도’ 바꾼다

기사승인 2016. 07. 2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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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 종사 중인 A씨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예정인 9월 이후 주말 일정을 고민 중이다. 수주나 인허가 업무가 많아 1인당 라운딩 비용만 30만원 내외인 골프 접대가 빈번했지만 이는 김영란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A씨는 음식 3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로 규정된 한도액에 따라 3만원 내외인 스크린 골프도 고려하고 있다.

28일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자 기업들의 ‘접대 풍속도’도 변화할 전망이다. 접대비용 한도가 규정된 탓에 술자리나 주말 골프 등 고가의 접대가 크게 줄 것으로 재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다만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편법을 막고 소비위축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런 변화가 연간 약 11조 6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한도액에 맞춰 접대골프나 고가의 술자리 대신 스크린골프·간단한 식사 만남으로 바꾸거나 고가의 선물세트에서 5만원 미만의 세트 등으로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음식업, 골프업, 소비재·유통업(선물) 등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경연은 산업별 연간 매출손실액으로 음식업 8조 5000억 원, 골프장 1조 1000억원, 선물 관련 산업은 약 2조원으로 추정했다. 또한 상한액을 일괄 5만원으로 올리면 연 7조 7000억 원, 7만원 상향 시 약 4조 원, 10만원 상향 시 2조 7000억 원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영란법
/ 제공 = 한국경제연구원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건전한 방식의 접대활동 증가가 부패를 청산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단기적으로 소비 위축 등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결국 부패가 줄어들어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접대 문화가 쉽게 사라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김영란법을 우회하기 위한 편법을 막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본부장은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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