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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미 사법공조 통해 범죄수익 첫 반환

법무부, 한·미 사법공조 통해 범죄수익 첫 반환

기사승인 2016. 07. 2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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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한·미 사법당국 관계자들이 제7차 한·미국제형사협력 실무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 = 법무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은닉한 범죄수익을 미국 법무부와 사법공조로 환수해 반환했다. 외국인이 국내에 숨겨 놓은 범죄수익을 당사국으로 반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미국 군무원이 숨겨놓은 범죄수익 1억3000여만원을 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미국으로 반환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미 군무원인 M씨는 2009년 군 자재 구매 계약을 대가로 미국업체로부터 미화 100만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았고 자금 일부를 세탁한 뒤 국내에 거주하는 내연녀에게 전달, 이 자금을 커피숍 임대차보증금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미 연방법원은 2012년 M씨에게 징역 6년과 125만달러 몰수를 선고하고 커피숍에 대한 자산도 몰수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미 법무부는 이듬해 우리나라에 재산 몰수를 위한 사법공조를 요청했고 우리 법무부는 범죄수익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이번 합의가 지난해 11월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미 법무부장관과 전두환 전(前)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환수에 합의한 이후 후속조치의 의미도 지니고 있어 한·미 형사사법공조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무부 관계자는 “3년여에 걸친 미 사법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우리나라에 유입된 범죄수익을 외국으로 반환하는데 성공한 최초 사례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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