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성추행 뒤 뒷돈 입막음’ 서장원 포천시장 유죄…시장직 상실

‘성추행 뒤 뒷돈 입막음’ 서장원 포천시장 유죄…시장직 상실

기사승인 2016. 07. 29. 10:5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대법, 징역형 선고 확정

'성추행 금품무마' 포천시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여성을 성추행한 뒤 돈을 주고 무마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 서장원 경기 포천시장이 2016년 2월 17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성을 성추행한 뒤 돈을 주고 입막음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58) 포천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인정했다.


징역형이 확정돼 서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