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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경준 검사장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김정주 회장 불구속 기소

검찰, 진경준 검사장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김정주 회장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6. 07. 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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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로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이금로 특임검사가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석진 기자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진 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29일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형법상 제3자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진 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진 검사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김정주 엔엑스씨 대표(넥슨그룹 회장)와 서모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께 넥슨 회사자금 4억2500만원을 빌려 넥슨 주식 1만주를 샀다. 같은해 10월~11월 진 검사장은 이 돈을 갚을 목적으로 다시 넥슨으로부터 4억2500만원을 받았다.

이듬해 10월 진 검사장은 이 주식을 넥슨재팬 상장 지원 목적으로 설립한 S사에 10억원에 판 뒤, 한달 뒤 8억5000여만원을 주고 넥슨재팬 주식 8500여주를 매입했다.

진 검사장은 또 2008년 초부터 2009년 초까지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1900여만원의 리스료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고, 해당 차량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김정주 대표에게 5000여만원의 가족 여행 경비를 부담하게 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10년 대한항공 부사장이었던 서모씨에게 자신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에 청소용역을 맡기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자신이 뇌물로 받은 주식 매입 자금을 마치 장모로부터 빌린 것처럼 허위로 재산신고를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언론보도를 통해 진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이 불거지고. 4월 시민단체가 진 검사장을 고발하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해왔다.

그러나 진 검사장을 둘러싼 의혹이 계속 커지자 지난 6일 이금로 특임검사를 임명,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특임검사는 수사개시 엿새 만인 지난 12일 진 검사장의 주거지와 넥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14일 진 검사장을 체포한 이 특임검사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 17일 진 검사장을 구속수감했다.

한편 검찰은 수사와 함께 진 검사장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득의 환수를 위한 조치도 함께 진행해왔다.

검찰은 19일 130억원 상당의 진 검사장의 예금채권과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을 청구, 법원의 보전명령을 받아놓은 상태다.

이 특임검사는 “진 검사장에 대해 죄질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범죄로 얻은 모든 수익을 박탈하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정주 대표의 넥슨 관련 배임 의혹 등에 관해 특임검사 활동 종료 후에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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