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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주식 대박 비리’ 진경준 검사장 해임 청구

대검, ‘주식 대박 비리’ 진경준 검사장 해임 청구

기사승인 2016. 07. 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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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넥슨으로부터 주식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검사장(49)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26일 감찰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 결과 감찰위원 전원 일치로 해임 권고 의견을 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법무부에 진 검사장 해임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또한 위원회에서도 해임을 통해 신속하게 진 검사장의 검사 신분을 해제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률상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등이 가능할 뿐 파면은 할 수 없다. 파면은 검찰청법 제37조에 따라 검사가 탄핵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만 가능하다.

대검 관계자는 “차관급인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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