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올해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변경된 주요정보 현황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기간 중 8개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거나 등록취소 됐다.
이는 전년 같은 분기 6개사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것에 비해 33% 증가한 수치다.
같은 분기 동안 신규로 등록된 업체는 없었고, 전년도 4분기부터 신규 등록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상조업 전반적인 성장 정체 및 업종 내 수익성의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해당 기간 중 자본금 변경 4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변경 2건이 발생했다, 향후 자본금 관련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금 변경 신고는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사실 등을 알게 된 소비자들이 적극 나서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상조업체 등록 변경 사항을 취합한 후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