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궁금해요 부동산]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 더 받을 수 있다는데...?

[궁금해요 부동산]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 더 받을 수 있다는데...?

기사승인 2016. 07. 29. 13:5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내년 월세 세액공제율 10%에서 12%로 확대…고시원 월세도 가능
[포토] 서울 전세값 연일 고공행진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단지.
내년부터 월세 세입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이 최대 90만원(현재 75만원)까지로 늘어난다.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율이 현행 10%에서 12%로 2%포인트 확대된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해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다.

월세 세액공제율이 12%로 확대되면 월셋집에 사는 서민 상당수가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매월 월세로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을 지출하는 경우 현재는 연말정산을 통해 60만원을 세액공제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72만원까지 공제받게 된다.

공제 한도 금액인 750만원 넘게 월세를 내는 경우 현재 75만원까지 세액공제액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금액 역시 90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 세입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공제 대상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 주택과 준주택 중 오피스텔만 허용됐다. 공제 대상 역시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 계약을 한 경우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한편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와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가 같아야 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기간 회사에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확인서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를 지불했다는 사실이 인증되는 서류, 임대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며 된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으로 소득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과의 마찰이 꺼려진다면 월세계약이 끝난뒤 5년이 지나기 전에 월세 경정청구를 활용하면 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