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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압수한 고춧가루 관리 소홀, 국가가 배상해야”

법원 “압수한 고춧가루 관리 소홀, 국가가 배상해야”

기사승인 2016. 07. 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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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식품의 보관을 잘못해 손해가 났다면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농산물 제조·가공업체 D사와 이 회사 대표 임모씨가 “수사·재판 기간에 압수당한 고춧가루 12톤을 못 쓰게 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임씨는 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은 고춧가루를 국내산 100%;로 허위 표시해 유통한 혐의(원산지표시법 위반)로 2011년 8월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에선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2014년 10월 무죄가 확정됐다.

품질관리원은 수사·재판과정에서 임씨가 거래처에 납품했던 고춧가루 12톤을 압수해 농협 냉동창고에 위탁 보관하다가 무죄 확정 이후 거래처들에게 다시 돌려줬다.

고춧가루를 돌려받은 거래처들은 이미 유통기한(1년)이 지난 탓에 전량 폐기해야 했고 이 고춧가루를 다시 임씨 회사에 반납했다.

임씨는 정부를 상대로 품질관리원의 불법행위로 거래처와 거래가 끊기는 등 매출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1억3000만원 상당의 위자료와 폐기된 고춧가루의 시가 1억6000여만원을 보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과정 자체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며 “임씨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압수한 고춧가루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1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압수한 고춧가루를 냉동창고에 위탁 보관할 것이 아니라 재감정에 필요한 양을 제외한 나머지 고춧가루를 적절한 시점에 매각해 그 대가를 보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기관이 고춧가루를 방치해 그 상품가치를 상실하게 한 것은 직무집행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라며 ”상품가치 상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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