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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署, 인허가 대가 뇌물수수 농어촌公 간부 등 5명 검거

파주署, 인허가 대가 뇌물수수 농어촌公 간부 등 5명 검거

기사승인 2016. 07. 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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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허가 관련 간부 1명 구속 및 관련자 4명 불구속
파주경찰서는 공장 허가 관련 오수 방류 승인대가로 6300만원 상당의 뇌물수수을 수수하고 지가 상승으로 5억 60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한국농어촌공사 간부 1명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 A모씨(4급)는 지난해 4월 16일 부동산개발업자인 C모씨(59·남)가 공장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우수·오수 방류협의가 승인되지 않아 공장허가가 불허될 상황에 놓이자 본인 소유의 맹지와 맞교환해 진입로를 내주면 방류협의를 승인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C씨는 공장허가와 관련해 어쩔 수 없이 수락하자 해당 토지면적을 맞교환해 시세차익으로 6300만원(평당 45만원→100만원으로 상승) 상당을 획득 뇌물을 수수했고, 이 곳의 토지면적 3418㎡ 전체의 지가상승으로 약 5억 6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C씨가 공장허가와 관련해 준공검사에 필요한 ‘목적외사용승인’을 신청하자 이에 따른 승인조건인 부대 시설물설치공사(용수 흄관교체 등)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알고도 상급자 B모씨(2급)에게 부탁해 이를 묵인해 주고 준공 승인해 준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농어촌공 간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상급자 B씨와 토지교환을 중개 및 공모한 C, D, E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파주경찰서 관계자는 “공사·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일반 시민에게 갑질 행위를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관련 첩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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