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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시사회 초대 못 받자 협박 메시지 보낸 기자 벌금형

영화 시사회 초대 못 받자 협박 메시지 보낸 기자 벌금형

기사승인 2016. 07. 2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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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영화 홍보업계에 ‘갑질’을 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협박 문자를 보낸 3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는 건조물침입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7)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8시30분께 성동구 CGV 왕십리점에서 영화 ‘검은 사제들’ 시사회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하자 보안요원의 감시를 피해 몰래 영화관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1인 미디어’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시사회에 들여 보내달라”고 무작정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시사회 출입이 반복적으로 거부당하자 올해 1월 15일 영화 홍보대행사 대표 황모씨(36·여)에게 “누가 죽어야 이 판이 끝날 듯 보인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다른 홍보대행사 직원 양모씨(28·여)에게도 “살인을 예고한다”며 “어느 한 명 죽여버리고 만다”는 문자를 보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 죄를 지었고 2014년과 2015년에도 공연업계 행사장에서 상해 및 폭행죄를 저지른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 이후에도 트위터에 협박성 글을 게재해 피해자들이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다만 영화홍보사협회 측에 사과문을 전달하고 앞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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