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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재청구한 박선숙ㆍ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 검찰 재청구한 박선숙ㆍ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또 기각

기사승인 2016. 07. 3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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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김
29일 두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왼쪽)과 김수민 의원/사진=송의주 기자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재청구한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다시 기각했다.

29일 두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박민우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 모두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할 염려가 희박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에 비춰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된다”며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박 의원과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2일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은 28일 “구속의 필요성,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며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4월 치러진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국민의당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김 의원에게 선거 홍보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박 의원은 왕 전 사무총장과 공모해 지난 3월∼5월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 광고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명목으로 2억1620만원을 요구했고, 이 자금을 국민의당 홍보 태스크포스(TF)에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 의원은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받는다.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됨에 따라 검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추가 혐의가 드러나거나, 결정적인 증거인멸 정황을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다면 불구속 기소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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