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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아파트 틈새평면, 득과 실은?

늘어나는 아파트 틈새평면, 득과 실은?

기사승인 2016. 07. 30.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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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견본주택 내부모습
과거 주력평면(59㎡·84㎡·114㎡)을 대신 하는 틈새평면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있다. 틈새평면이란 소형과 중형 사이 65~75㎡, 중형과 대형 사이 90~110㎡의 아파트 평면을 말한다.

틈새평면의 출현은 소비자에게 득과 실을 동시에 준다. 이에 대해 심형섭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부교수는 저서 ‘아파트 제대로 고르는 법’에서 다음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틈새평면이 매개 상품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평면 간의 이동을 촉진해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현실적으로 구 50평 이상의 아파트가 분양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전용면적 114㎡가 최대 규모의 평면이 되면서 아파트 평면 간의 비용과 심리적인 거리는 더욱 멀어졌다. 이런 때에 매개 상품이 두 상품 간에 인위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중대형 아파트로의 이전이 예전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주거비용이 늘어난다는 의미이므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소비가 침체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틈새평면이 분양가 상승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실제 틈새평면의 평방미터당 분양가가 주력평면에 비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큰 평면의 평방미터당 분양가가 적은 평면에 비해 여전히 높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평면을 만든 다음 은근슬쩍 분양가를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올라가는 분양가를 주택 수요자들이 정확하게 잡아내기란 쉽지 않다.

셋째, 틈새평면으로만 구성되는 단지는 문제가 없지만 틈새평면과 주력평면이 함께 구성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최근 틈새평면만으로 구성하는 단지들도 늘어나고는 있으나, 틈새평면과 주력평면이 공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다양한 평면 구성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예상된다.

틈새평면의 증가는 정책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소형 의무비율 폐지, 조합주택의 중소형 의무비율 감소, 과밀억제권역 내 전용면적 60㎡ 주택의 의무비율 폐지 등 기존에 남아 있던 마지막 평면 규제가 없어지면서 틈새평면은 증가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틈새평면의 득실을 충분히 알고 선택하라고 조언한다.

심형섭 부교수는 “소비자들의 틈새 평면 선택은 조심스러워야 한다”며 “팔 때를 고려한다면 본인한테 필요한 주택이 아니라 다수의 대중에게 필요한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무난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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