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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억여원 가로채 6년간 도피한 50대 여성 구속기소

검찰, 7억여원 가로채 6년간 도피한 50대 여성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6. 07. 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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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여원을 가로채고 6년간 도피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사기 혐의로 A씨(59·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 범행을 도운 B씨(55)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3월부터 한 달간 수산물 도매업자로부터 수산물 대금 7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뒤 6년간 도피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휴대전화와 원룸 임대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고, 검찰의 수사상황을 수시로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수산물 도매업자로부터 수산물 대금 7000여만원을 편취해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내연남을 비롯한 주변 사람에게 가명을 사용해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그간 상습적으로 사기를 벌여 온 전과 13범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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