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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역 ‘만득이사건’ 수사 막바지…학대 증거 못 찾아

강제노역 ‘만득이사건’ 수사 막바지…학대 증거 못 찾아

기사승인 2016. 07. 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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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간 지적장애인 고모씨(47)를 강제노역시킨 60대 농장주 부부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적장애인을 축사 쪽방에서 생활하게 하고 강제로 일을 시킨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불구속 입건된 김모씨(68)와 오모씨(62·여) 부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6시께 김씨 부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2차 추가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고씨 머리에 난 상처가 외부 힘에 의한 것이라는 의사 소견에 따라 김씨 부부가 폭행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19년 전 고씨가 살았던 흥덕구 오송읍 주민들과 그가 일했던 천안 돈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행방불명 이전에는 머리 상처가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였다.

그러나 김씨 부부는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임금 체불과 관련된 잘못만 인정했을 뿐, 학대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역시 학대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고씨가 김씨 부부 농장에 오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김씨 부부는 지난 1997년 사망한 소 중개업자 A씨가 데려왔다고 거듭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 내용을 토대로 적용 법률을 검토한 뒤 내주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전망이다.

고씨는 19년 전인 1997년 천안 양돈농장에서 일하다 행방불명된 뒤 소 중개인의 손에 이끌려 김씨의 농장(청주 오창)에 와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에서 생활하며 소 축사를 관리하는 강제노역을 했다.

고씨는 지난 12일 축사를 도망쳤다가 이틀 뒤 경찰에 발견돼 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지난 14일에는 19년간 생이별한 가족들과 극적인 상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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