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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버스·대낮 빌라 주차장서 음란행위…경찰간부 2명 파면·해임

심야버스·대낮 빌라 주차장서 음란행위…경찰간부 2명 파면·해임

기사승인 2016. 07. 3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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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복무점검 중 성범죄 '파면'…"경찰 품위 훼손"

심야버스와 주택가 등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형사 입건된 경찰 간부 2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끝에 각각 파면·해임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최근 불구속 입건된 이 경찰서 소속 A(44) 경위를 파면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또 같은 혐의로 이달 초 입건된 인천경찰청 소속 B(43) 경위를 해임했다.


서부서와 인천경찰청은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이들이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각각 파면과 해임을 결정했다.


A 경위의 경우 잇따른 경찰관 성범죄로 경찰청 차원의 특별 복무점검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적발된 점을 고려해 해임보다 한 단계 높은 파면 결정을 받았다.


인천 서부서 관계자는 "A 경위는 29일 오후 열린 징계위에 참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특별 복무점검 기간에 적발되면 더 중한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도 사전에 교육을 받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B 경위는 28일 열린 징계위에서 기존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을 반복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 당시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 숨어 자위행위를 했다"며 음란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은 "인기척이 나 뒤돌아보니 한 남성이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했고 이후 달아났다"며 상반된 진술을 했다.


파면과 해임 모두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다소 차이가 난다.


파면 공무원의 공직 재임용 제한 기간은 5년이며 공무원 연금도 50%가 삭감된다. 퇴직급여는 5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25%를, 5년 이상 근무자는 50%를 깎는다.


해임된 공무원은 3년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다. 공무원 연금은 25%가 삭감되지만 퇴직급여는 온전히 받을 수 있다.


A 경위는 23일 오후 11시 45분께 인천에서 강화를 오가는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성 옆자리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버스에서 내린 뒤 "술 냄새를 풍기며 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B 경위는 지난달 18일 오후 4시 40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인근에 주차해 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추적에 나선 경찰에 뒤늦게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은 경찰 품위를 훼손한 행위"라며 "심각성을 인식하고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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