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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사망 위자료 최고 3억5000만 원 지급…8월부터 접수

옥시, 사망 위자료 최고 3억5000만 원 지급…8월부터 접수

기사승인 2016. 07. 3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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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져에서 기업 현장조사를 하는 가운데 아타 샤프달 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송의주 기자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인한 사망 위자료를 최고 3억500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영유아·어린이 사망·중상의 경우 배상금을 위자료 포함 10억원으로 일괄 책정했다.

옥시(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는 한국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1·2등급(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피해 가능성 거의 확실 또는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자사 제품 사용자에 대한 배상안을 31일 발표했다.

이번 배상안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제품 피해 및 가족들의 의견 그리고 대책 마련의 지연 및 해당 이슈의 심각성이 반영된 최종 배상안이라고 옥시 측은 말했다.

앞서 옥시는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설명회를 열고 피해자의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을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최고 3억5000만원(사망시)으로 확정했다.

영유아·어린이의 사망·중상 사례의 경우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총액 기준 10억원으로 일괄 책정(위자료 5억5000만원 포함)하기로 했다. 경상이거나 증세가 호전된 어린이는 성인처럼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한다.

옥시가 이날 발표한 최종 배상안은 기존 안과 내용이 대부분 같지만 가족 가운데 복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옥시는 8월 1일부터 배상 신청을 접수하고 배상안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배상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옥시 임직원으로 구성된 배상지원팀이 피해자 별로 배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옥시는 보다 포괄적으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시민단체와도 계속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옥시 대표는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상실감과 고통을 감히 가늠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며 “옥시레킷벤키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분들, 그리고 한국 국민 여러분께 큰 피해와 고통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배상 신청은 옥시 홈페이지(www.oxy.co.kr)에서 배상신청서를 다운 받은 후, 해당 신청서를 이메일 (care@oxy.co.kr)이나 팩스 (02-761-2121) 혹은 우편(150-945,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터 Two IFC 24층 옥시 배상지원센터 앞)으로 송부해 접수하면 된다. 배상 신청 방법 및 기타 추가 문의 사항은 옥시 배상지원센터(080-699-2273)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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