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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출한 소녀 성매매 알선 10대~20대 남성 실형

법원, 가출한 소녀 성매매 알선 10대~20대 남성 실형

기사승인 2016. 07. 3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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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원이 가출한 10대 소녀 7명에게 수개월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10대 남학생 3명과 20대 1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군(18)에게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B군(19)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C군(19)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매매 알선을 주도한 D씨(22)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고 성매매를 시킨 뒤 이들이 챙긴 80만∼680만원도 추징했다.

법원에 따르면 친구 사이거나 사회에서 만난 A군 등 4명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의 한 모텔에서 E양(15) 등 가출한 10대 소녀 7명에게 성매매를 시켰다.

이들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남성을 모집, 성관계 1회에 12만∼15만원을 받은 뒤 E양 등에게는 절반만 줬다.

가출 소녀들은 하루 1∼2회씩 수개월 동안 적게는 2회, 많게는 60회나 모르는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

C군과 D씨는 한 소녀에게 한 달 반 동안 하루 2∼5회 알선하기도 했고, A군은 그만두겠다는 소녀를 폭행해 성매매를 계속하도록 강요했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청소년에게는 폭력을 행사해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소녀를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고 성매매 알선 횟수도 적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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