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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금리 피해, 소액 급전대출 75% 차지

불법 고금리 피해, 소액 급전대출 75% 차지

기사승인 2016. 07.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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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계약은 무효…즉시 신고해야"
고금리
/제공 = 금융감독원
#경기도 김포에 거주 중인 노씨(40)는 급전이 필요해 자금을 대여할 사람을 찾던 중 인터넷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해 대출을 해주는 미등록 사채업자에게 대출을 신청했다. 이 업자는 대출금 50만원 중 20만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30만원을 송금하고 일주일 뒤에 50만원의 상환을 요구했다. 이는 20만원 이자, 30만원 원금, 빌린 기간 7일 등을 감안해 연 금리로 환산할 경우 무려 3476%(20만원/30만원*365일/7일)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불법 고금리 대출 피해 가운데 소액의 급전대출 사례가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동안 불법 고금리 피해사례는 총 49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발견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한 총 69건, 14억7381만원 가운데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은 52건, 7456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자 연령은 경제활동이 왕성한 30∼40대가 전체의 절반(66.6%)을 넘었고, 금전적 수요가 많은 20대의 피해신고도 상당수(18.8%)를 차지했다. 남·여 비중은 남 36명, 여 33명으로 비슷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임을 강조했다. 등록대부업체는 27.9%, 그 이외 업체는 25%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성립이 안된다는 설명이다. 또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충당 또는 반환요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긴급한 자금이 필요해도 무등록 대부업체가 아닌 인가나 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야 안전하다는 지적이다. 등록된 대출중개업체 및 대부업체는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등록 대출모집인은 은행연합회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또 위 사례처럼 대출시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면 대출원금에서 제외되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된다.

특히 대출상담시 신용등급 조정료, 수수료 등 금전 요구도 마찬가지다. 어떤 명목으로도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대출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수수료 등은 이자에 해당되므로 불법적 고금리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밖에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임을 사칭하면서 신분증, 통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개인정보유출 및 고금리대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금리의 서민금융상품 알선을 미끼로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도 상당했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불법 고금리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즉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며 금감원에서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대 건당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고금리 등 불법사금융 행위를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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