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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부민·C형간염 치료제 건강보험 확대 적용

알부민·C형간염 치료제 건강보험 확대 적용

기사승인 2016. 07. 3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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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혈액제제 알부민과 C형간염 치료제 소발디·하보니 등의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알부민은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된 상황에서 알부민 투여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알부민은 혈액 속에 든 단백질 성분으로 출혈성 쇼크·화상·간경변증 등의 급성 합병증을 치료할 때 많이 쓰이는 약제로, 필요성을 놓고 학계 의견이 엇갈려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앞으로 간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는 알부민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기존 180만원(3주)에서 9만원으로 주는 등 연간 2만7000여명의 본인부담금이 약 169억원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치료효과는 좋지만 가격이 수천만원대로 비싼 C형간염 치료제 소발디와 하보니도 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과 2형 환자에게 보험을 적용했다. 하지만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C형 간염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호소했고,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적용 혜택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간 치료약제가 미흡했던 1b형 환자 중 기존의 다클린자정-순베프라캡슐 병용요법(닥순요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환자, 유전자형 3·4형 환자의 경우에도 보험 급여가 되도록 했다. 보험적용 범위 확대와 함께 하보니정과 소발디정의 약가를 각각 29만7620원, 25만7123원 등으로 16.7% 인하해 12주 치료 기준 환자 본인부담금이 약 900만원에서 750만원 수준으로 감소하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연간 환자 약 3만명이 보험 혜택을 받아, 본인부담 약값이 해마다 366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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