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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레지던트 연속근무 사이 10시간 휴식 보장

복지부, 레지던트 연속근무 사이 10시간 휴식 보장

기사승인 2016. 07. 3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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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앞으로 전공의(레지던트)는 연속근무 시 10시간 이상 휴식이 보장된다. 내과 전공의의 수련 기간은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1일부터 9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 시행시 전공의가 계속해서 두 번 연속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연속근무 사이에 휴식 10시간이 보장된다. 지금까지는 전문의 자격을 준비하는 전공의들은 주간 근무, 야간당직, 주간근무 등 연속근무를 하면서 병원에 상주해 한 주당 100시간 이상의 과중한 근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다.

전공의가 수련병원과 계약을 맺을 때는 휴일·휴가·계약종료·해지 등의 내용을 명시해 전공의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아울러 내과 전공의의 수련 기간을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부분 전문과목의 수련 기간은 4년으로, 복지부는 환자를 종합적으로 돌볼 수 있는 입원전담전문의의 수요 증가·내과학회의 요청 등을 고려해 내과의 수련 기간을 3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는 내년 3월 부임하는 내과 전공의들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수련병원이 수련환경평가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또는 수련환경평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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