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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 증명해야 사이렌 사용 가능, 구급차 업계 “환자 목숨 잃을 수도”

응급상황 증명해야 사이렌 사용 가능, 구급차 업계 “환자 목숨 잃을 수도”

기사승인 2016. 07. 3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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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병원 통해 응급 상황 증명해야 사이렌 경광등 사용 가능"...경찰 "일부 우려되지만 응급상황 아니면서 사이렌 사용 많아 단속 불가피"
예비군
지난해 5월 13일 오전 총기 난사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 구급차가 들어가고 있다. / 사진 = 최중현 기자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구급차의 사이렌·경광등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 28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대해 31일 관련업계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이로 인해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구급차가 단속에 적발, 긴급한 상황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범칙금 6만원 부과대상이 된다.

이에 사설구급차 업체는 적지 않게 혼란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연락을 한 병원 ‘사이렌을 켜고 급하게 와 달라’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이를 제외하면 앞으로 사이렌을 켜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환자 가족들 입장에서 ‘한시가 급하다’며 빨리 가기를 원하겠지만 의사를 통해 ‘위급하다’며 정식으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한 상황으로 볼 수 없게 된다”며 “이에 따라 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갈 때도 쉽게 사이렌을 켜고 운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응급상황이라고 연락을 받고 이동했지만 현장에 먼저 도착한 다른 구급차를 타고 갈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 강도 높은 단속이 예상되는데 현장에서 다른 구급차를 타고 가면 난감할 것”이라며 “연락을 한 사람의 연락처를 넘겨주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데 이 마저도 해당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면 처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경찰은 불가피한 상황도 있을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단속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우려되는 상황도 있겠지만 응급상황도 아니면서 사이렌을 켜고 이동하는 구급차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라며 “개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구급차량에 대한 제재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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