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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전 팀장, 여배우 강간 혐의로 징역4년 선고

연예기획사 전 팀장, 여배우 강간 혐의로 징역4년 선고

기사승인 2016. 08. 0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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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연예기획사 전 팀장 정모씨(34)가 소속사 여배우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홍순욱)는 6일 이같은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신입 연예인의 오디션 일정을 담당하던 정씨는 지난 2월28일 경기 양평에 있는 연예기획사 본부장 별장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신인 배우 A씨(22·여)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반항하는 A씨를 억압한 뒤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옆에 자고 있던 배우 지망생 B(21·여)씨의 가슴 등을 주무르는 등 유사강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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