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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을왕산 파크52’ 개발사업 시행자 재공모

인천경제청, ‘을왕산 파크52’ 개발사업 시행자 재공모

기사승인 2016. 08. 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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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11월 4일까지 지정 못하면 경자구역에서 해제...인천시를 지정하는 복안 마련
메이플에셋 조감도
‘을왕산 파크52’ 개발사업 조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용유·무의지역 선도사업인 ‘을왕산 PARK52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재 공모에 나선다.

2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경제청은 지난해 11월 ‘을왕산 파크52’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내고 지난 2월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으나, 기간 내 외투법인을 설립하지 못해 탈락했다.

이에 따라 5월 2순위와 협상에 들어갔으나 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인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 오는 11월 4일까지 사업시행자를 지정고시하지 못하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다. 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말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11월 4일 이내 개발사업자 지정고시를 조건으로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2년 유예 받았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난 번과 달리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서 정한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다. 또한 가점이었던 FDI(외국인직접투자)를 일반평가항목에 포함시켰고 사업제안자가 직접 사업계획을 발표하게 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제안서를 만들도록 유도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달 24일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내달 23일 사업제안서 제출, 30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0월 28일 사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은 지난 2014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용유 을왕산 파크52‘ 개발계획을 활용하거나 개발계획 변경이 가능한 범위에서 문화·관광·레저·산업·R&D 시설 등 창의적인 내용을 담으면 된다.

한편 을왕산 파크52 개발사업은 이번 재공모에서도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지 못할 경우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고 보전녹지지역(용도지역), 근린공원(도시계획시설)으로 남게 된다.

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이 추진되면 개발계획에 맞춰 용도지역이 상업이나 공업 등으로 상향조정되고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은 폐지되지만 공항 인근이기 때문에 최고고도지구(용도지구)는 해발 52m를 유지한다.

용도지역이 상향조정되더라도 최고고도지구에 묶여 있는 가운데 현재 고도가 평균 42m이기 때문에 10m 이상의 건축물은 들어설 수 없고 대신 지하를 폭넓게 활용하게 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재공모에서 적절한 민간사업자가 없을 경우 무리하게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지 않고 인천시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는 복안을 마련했다.

‘용유 파크52 개발사업’ 대상지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지 않도록 시가 시행자로 나서고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민자 유치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사업시행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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