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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법상 근로자 아니다”…네티즌 “ 상식 안 통하는 사회”

대법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법상 근로자 아니다”…네티즌 “ 상식 안 통하는 사회”

기사승인 2016. 08. 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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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법상 근로자 아니다"…네티즌 " 상식 안 통하는 사회" /대법 야쿠르트 아줌마,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유제품을 배달하거나 위탁 판매하는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A씨가 한국야쿠르트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으로 일했던 A씨는 위탁판매 계약이 종료되자 회사에 그간 밀린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합친 2993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무복 제공이나 보험 지원, 교육 등은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일 뿐"이라며 "한국야쿠르트로부터 지시나 통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 야쿠르트 아줌마 판결 소식에 네티즌들은 "야쿠르트 아줌마 하면 생각나는 통일된 유니폼은 뭐냐", "정규직 아니면 살기 힘든 나라", "법은 약자를 위하지 않는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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