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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강국, ‘프라이버시 침해’를 경계하라

ICT 강국, ‘프라이버시 침해’를 경계하라

기사승인 2016. 08. 25.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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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의정부서 사이버범죄수사팀장 "개인정보는 기업, 국가의 재산...보호는 인격권"
정순채(150616.인터뷰)
정순채 의정부경찰서사이버범죄수사팀장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인 대한민국은 정보화 순기능으로 인한 생활의 편리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햇볕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도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사이버권리침해, 잊을만하면 터지는 개인정보 유출 등이 그것이다.

최근에는 인터넷 종합쇼핑몰인 인터파크의 데이터베이스(DB) 서버가 해킹당해 회원 1030만여명의 아이디·이름·전화번호·생년월일·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인터파크는 지능형 지속가능 위협(Advanced Persistent Threat·APT)에 노출된 것으로 밝혔다. 경찰은 해커가 APT의 대표적인 표적 공격기법인 스피어 피싱(Spear Phishing)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대상자 중 1명이라도 메일을 열면 해커가 원격으로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악성코드가 DB서버에 침투하게 하는 수법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건 중 2014년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유출사건의 규모가 가장 크다. 당시 회원정보 1억건 이상을 카드회사에 파견된 용역업체 개발자가 빼돌렸다.

같은 해 1200만명의 개인정보가 KT고객센터 해킹으로, 회원 113만명의 전화번호 등이 소셜커머스 ‘티몬’의 해킹으로 각각 유출됐다.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개인은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명의도용 및 피싱범죄에 의한 금전적 피해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된다.

기업은 이미지 실추 및 소비자단체 등의 불매운동, 피해자들에 의한 집단적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존폐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 라운드의 대두에 따른 ICT산업의 수출애로, 전자정부의 신뢰성 및 국가브랜드 하락 등 국가적 피해도 크다.

최근 APT공격이 급증하면서 정부는 정보보안최고책임자(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CISO) 의무도입까지 추진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CISO 도입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보호의 책임을 맡겼다. 그러나 권한이 크지 못해 실제 경영 과정에서 제대로 된 대응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많은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는 사고가 난 뒤에 관심을 가진다. CEO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나서야만 유출 사고도 줄일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뒤에도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 분실·도난·누출 사실을 안 때에는 이용자 및 방송통신위원회(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신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쇼핑몰이나 인터넷 관련 기업의 경우 임의보험인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을 의무보험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 그래야만 개인정보 유출을 당한 고객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의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신뢰는 디지털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필수적이다. 개인정보 보호는 전자상거래·고객관리·금융거래 등 사회의 구성·유지·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개인정보는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한 자산적 가치이기도 하다.

개인정보는 ICT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소흘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의 보호문제는 인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철학적 기반이 없이는 속 시원한 해결방법이 나올 수 없다. 단순히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자는 논의는 의미가 없다.

인간행위 및 사고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근원적이고 체계적인 이론과 실무를 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프라이버시 권리의 근간은 인격권이며, 인격은 인간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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