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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창업희망자 대상 맞춤형 가맹사업 상담 실시

공정위, 창업희망자 대상 맞춤형 가맹사업 상담 실시

기사승인 2016. 08. 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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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및 제도에 대한 1:1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서울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25~27일 사흘간 개최되는 프랜차이즈 산업박람회에 참여해 가맹희망자 대상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산업박람회는 매년 상·하반기에 1회씩 개최되며 가맹본부(본사)에게는 브랜드 홍보 기회를, 창업희망자들에게는 다양한 창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150여개 가맹본부가 참여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지는 공정위의 박람회 참여는 정재찬 위원장과 가맹점사업자들과의 현장 간담회 당시 법과 제도에 익숙지 않은 가맹희망자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공정위의 무료 법률상담서비스가 절실하다는 가맹점사업자들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가맹본부 수의 급증으로 가맹점 모집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으로 인한 가맹희망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008년 1009개였던 가맹본부 수는 2015년말 현재 3910개로 7년만에 무려 네 배 가까이 늘었다.

이번 상담 서비스는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등 예비 창업자들이 알아야 할 제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예비 창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가맹사업법 관련 주요 제도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책자(리플릿)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박람회에 중소 가맹본부들이 많이 참여하는 점을 감안해 이들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숙지하지 못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본부들을 대상으로도 안내책자를 배포된다.

공정위 측은 “이번 1:1 전문 상담 서비스를 통해 가맹희망자들이 법과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겪을 수 있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람회 첫날인 25일 오후 5시에는 ‘가맹사업법의 이해’라는 주제의 가맹희망자 대상 교육이 1시간 동안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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