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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가연 “허위 프로필 걱정마세요”

결혼정보회사 가연 “허위 프로필 걱정마세요”

기사승인 2016. 08. 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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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절차 통해 신원 인증...업계 최초 사내 변호사 선임, 전용 앱 제공
1 신원인증팀 이미지
결혼정보회사 가연은 업계 최초로 사내 변호사를 선임, ‘허위 프로필 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제공=결혼정보회사 가연
#지난 6월 약사를 사칭해 사기행각을 벌여오던 남성 A씨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위조한 약사자격증을 결혼정보회사에 제출해 여성회원 B씨를 소개받은 뒤 결혼을 할 것처럼 속여 7400만원을 차용해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재벌 3세를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빼돌린 20대 남성 C씨가 신분을 속여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한 후 사기를 벌여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C씨는 신분을 속인 뒤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해 D씨와 E씨 두 여성으로부터 각각 1억8000만원과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최근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할 때 신분을 속이는 ‘허위 프로필’ 사기행각에 결혼정보 업계와 회원의 피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결혼정보 업계는 회원 가입 때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발 빠른 대처를 통해 건강한 결혼 문화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가연은 신원인증을 별도로 전담하는 ‘신원인증팀’을 운영, 재혼을 초혼으로 위장하거나 위조된 신분으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신원 인증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연은 신분증을 포함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혼인관계 증명서·제적등본은 물론 해외학력을 포함한 졸업증명서·사업자등록증·재직증명서·실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총 9가지 절차를 통해 신원을 인증한다. 또한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매해 신원을 재인증하고 있다.

또한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종의 경우에는 합격증과 면허증까지 확인하며, 프리랜서 가입 시 해당업무와 관련한 소득증빙이 없는 경우 재직 미인증으로 판단해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가연은 신원인증팀 운영 이외에도 업계 최초로 사내 변호사를 선임, 법적으로 명확한 신원인증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 모든 인증 과정 뒤에도 매회 만남 전, 회원의 재직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으며, 인증 자료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서버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 회원 정보는 법률에 의거한 보존기간 경과 후 전면 파기 조치된다.

가연결혼정보 관계자는 “일부 결혼정보업체의 경우 회원들의 프로필을 허위로 제공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가연은 철저한 신원인증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을 주선하는 만큼 철저한 신원인증은 기본이다. 까다로운 가입절차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는 엄선된 회원 매칭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연은 신원인증을 바탕으로 한 모바일 결혼정보서비스 ‘천만모여’ 애플리케이션을 출시,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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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모여’는 가연이 결혼정보업계 최초로 선보이는 신개념 모바일 전용 결혼정보 서비스로 철저한 신원인증·안심번호 사용·독자적인 이상형 추천 시스템 등 결혼정보업체의 안정적인 시스템이 도입된 애플리케이션이다. /제공=결혼정보회사 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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