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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 일병 사망사건’ 주범 이 병장 징역 40년 확정

대법, ‘윤 일병 사망사건’ 주범 이 병장 징역 40년 확정

기사승인 2016. 08. 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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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전경.
‘윤 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28)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후임병사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이 병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병장의 지시를 받고 윤 일병을 폭행하는데 가담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함께 기소된 하모 병장(24)과 이모 상병(23), 지모 상병(23)에겐 징역 7년이,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병사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군형법 부하범죄부진정) 등으로 기소된 유모 하사(25)에겐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 병장 등은 2014년 4월 내무실에서 간식을 먹던 중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 검찰은 당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을 맡은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병장 등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범들에겐 각각 15~3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윤 일병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용인하고 폭행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살인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닌데도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며 이 병장에게 징역 35년, 나머지 공범들에게 각각 징역 10~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병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에게 살인의 고의 및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이 병장이 지난해 군 교도소 수감 중 감방 동료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건을 함께 심리해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 나머지 공범들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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