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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빅데이터 자유롭게 연계·활용된다

공공·민간 빅데이터 자유롭게 연계·활용된다

기사승인 2016. 08. 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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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데이터 연계 및 활성화 방안 확정·발표
비식별화된 데이터 제공을 허용한 현행 통계법에 근거를 둔 공공데이터와 민간 빅데이터 간의 연계 방식이 3단계에 걸쳐 마련돼 실시된다. 구체적으로는 통계청이 비식별화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면, 민간 기관은 이를 개인식별이 불가능하도록 분석용 데이터베이스(DB)로 재가공해 통계청과 공유하게 된다.

통계청은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은 담은 ‘공공·민간 빅데이터 연계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기관 간 데이터 연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 침해없이 공공데이터를 제공(개방)해 빅데이터와 연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공공 및 민간 데이터 연계는 3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우선 통계청이 비식별화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면(1단계), 이를 받은 민간기관이 데이터를 연계해 개인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처리한 분석용 DB를 구축한 후 통계청과 공응?構●2단계), 데이터의 제공·분석 등 모든 과정을 통계청 데이터센터내에서 수행해 분석결과만 집계표 형태로 반출하는(3단계) 방식이다.

통계청 측은 이번 방안이 기존에 발표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과는 보완적인 방식으로서 이용 데이터의 성격과 이용 목적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경준 통계청장은 “지난해부터 빅데이터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통계청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와 민간 빅데이터간 연계를 추진해 왔다”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침해 없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고, 정부도 민간 빅데이터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데이터 연계방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 보고한 사례는 민간의 개인 부채자료, 통계청의 가구 정보, 건강보험 소득자료 등 민간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연계한 최초의 사례로서 가계부채에 대한 미시적 분석과 저출산 문제, 자영업자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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