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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가계부채 대책] 미분양 많은 지역, 땅 사기 전에 ‘분양보증 예비심사’

[8.25 가계부채 대책] 미분양 많은 지역, 땅 사기 전에 ‘분양보증 예비심사’

기사승인 2016. 08. 2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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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유 부총리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정부가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는 미분양 적체가 우려되는 ‘미분양 관리지역’에 9월부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 2월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정해 이 지역에서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 분양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본점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이 심사를 더 강화해 택지 매입 전부터 HUG의 예비심사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예비심사를 받지 않는 경우 분양보증 본심사를 거부해 분양보증서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

미분양 관리지역 기준도 더욱 촘촘해진다. 현재 ‘직전 3개월간 미분양 물량이 50% 이상 증가하고 누적 미분양 주택수가 직전 1년간 미분양 발생 수의 2배 이상인 곳’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관련 항목에 인허가 물량·청약경쟁률 등의 지표도 반영해 미분양 관리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는 지금까지 1000가구 이상 분양하는 경우 분양보증 심사 때 본점심사를 받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500가구 이상이면 본점심사를 받도록 강화한다.

7월 현재 미분양 관리지역은 인천 중구, 경기도 평택·고양·남양주 등 수도권 7곳, 광주 북구, 울산 북구 등 지방 13곳 등 총 20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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