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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대출심사 강화 또다른 풍선효과 부르나

상호금융 대출심사 강화 또다른 풍선효과 부르나

기사승인 2016. 08. 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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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파르자 상호금융권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은행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예견됐던 풍선효과가 가계부채의 뇌관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련부처는 2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향’을 발표했다.

비은행권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는 상호금융업권의 주담대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분할 상환을 유도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상호금융업권은 영세상공인과 농·어민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차주가 많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은행권처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각 상호금융중앙회와 금융당국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도입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상호금융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담보평가 관리 강화조치를 재점검하기로 했다. 담보인정한도의 기준은 기존 50~80%에서 40~70%로 인하하기로 했다. 가산항목·수준도 최대 10%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비은행권 대출 증가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가계부채 총액은 1257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비은행권 대출도 올해 상반기에 24조4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비은행권 대출 증가에는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봤으나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은행권과의 대출금리 격차가 줄어든 점이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득증빙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게 되면 결국 또 다른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대출 승인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은 1금융권보다 금리가 더 높은 2금융권 등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을 죄면 저축은행이나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정책이 결국에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서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지원확대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잇돌대출의 취급기관을 늘리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 4대 정책 서민상품 공급도 확대해 서민층의 금리부담을 줄이겠다는 원론적인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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