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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쓰비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9000만원씩 배상해야”

법원 “미쓰비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9000만원씩 배상해야”

기사승인 2016. 08. 2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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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된 우리나라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1인당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최기상 부장판사)는 25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4명의 유가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 1인당 9000만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가 과거 일본 정부의 한반도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을 위한 강제적인 인력동원 정책에 적극 동참해 피해자들을 강제 연행하고 강제 노동에 종사하게 강요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가족과 헤어져 자유를 박탈당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하고 혹독한 노동에 강제로 종사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피해를 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과 용인에 살던 홍모씨(소송 중 사망) 등은 1944년 9월 일본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의 군수공장에 끌려가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 이듬해 8월 원자폭탄 투하로 재해를 입은 뒤 돌아왔다. 귀국 후 이들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피폭 후유증에 시달렸다.

홍씨 등 일부 생존자와 사망 피해자 유족은 2013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에 “당시 미쓰비시중공업과 지금의 회사는 법인이 다르고, 이미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같은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으므로 한국에서의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1995년~1998년 일본 히로시마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금과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7년 1월 한국 피해자들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 미쓰비시중공업과 구 미쓰비시중공업이 법적으로는 동일한 회사로 평가하기에 충분하고, 일본 판결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한일청구권협정을 이유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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