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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권선택 사건 파기환송…“선거기간 외 포럼활동 가능”(종합)

대법원, 권선택 사건 파기환송…“선거기간 외 포럼활동 가능”(종합)

기사승인 2016. 08. 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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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입장 밝히는 권선택 대전시장<YONHAP NO-2379>
권선택 대전시장. /사진=연합뉴스
권선택 대전시장(61)이 선거운동기간 전 지역경제포럼 단체를 설립해 활동한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권 시장이 설립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선거운동기구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권 시장의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포럼과 관련해 계획한 내용이나 실제로 한 주요 활동들은 선거일에서 멀리 떨어진 시기에 이뤄진 일이고, 명시적으로 대전시장 선거에서 권 시장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포럼의 설립과 활동을 통해 피고인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포럼을 설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평소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확대·강화하는 행위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더구나 정치신인 등에 대해 선거에서 격차 해소, 출발선을 동일하게 하는 등의 실질적 기회균등을 보장해 주려면 정치인이 평소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는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권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될 위험마저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포럼 회원 67명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약 1억6000만원을 모금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부분과 관련해 이 가운데 어느 부분이 정치활동에 해당해 불법 정치자금 기부행위가 성립하는지를 더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포럼이 선거운동기구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포럼의 각종 활동들이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전제에서 그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비명목으로 받은 것은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포럼의 설립 및 각종 활동들이 유사기관 설치나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 판단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 시장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2012년 10월 측근들과 공모해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전통시장 방문이나 지역기업 탐방 등의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포럼 자체가 불법단체인 만큼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 1억5963만원을 모두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권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심과 2심은 “권 시장이 설립한 단체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각종 행사들도 모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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