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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롯데포인트 결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아냐”

대법원 “롯데포인트 결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아냐”

기사승인 2016. 08. 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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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전경.
고객이 롯데포인트를 사용해 물품을 구매한 경우 롯데 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롯데는 고객이 물건을 살 때(1차 거래) 롯데카드나 멤버십카드를 제시하면 결제금액의 0.1∼1%를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포인트가 1000점 이상이 되면 다음 거래(2차 거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롯데 측은 고객이 상품을 살 때 포인트를 쓸 경우 그만큼의 금액을 부가세 대상에서 빼달라고 세무당국에 요구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국 92개 세무서를 상대로 2009∼2010년 부가세 107억여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부가세법은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며 직접 지급한 금액에만 부가세를 물린다. 구입 당시 일정액을 빼주는 ‘에누리액’(할인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준다. 롯데는 고객이 쓴 포인트가 바로 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적립된 포인트 그 자체도 금전적 가치가 있는 만큼 2차 거래에서의 포인트 할인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그러나 “1차 거래에서 적립된 포인트는 롯데가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약정의 내용을 수치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2차 거래에서 포인트만큼 공제된 상품가액은 에누리액인만큼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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