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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만수 투자 특혜 의혹’ 바이오업체 대표 구속

검찰, ‘강만수 투자 특혜 의혹’ 바이오업체 대표 구속

기사승인 2016. 08. 27.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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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 재직 시절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는 바이오업체 B사 대표 김모씨를 구속했다.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27일 새벽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5일 김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바이오 에탄올을 상용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능력이 없으면서도 2012년 2월∼2013년 11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44억원의 투자를 받은 혐의(특경 사기)를 받고 있다.

해조류를 원료로 연료용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인 B사는 투자 유치에 앞서 필리핀에 10만㏊(헥타르) 규모의 해조류 양식장을 확보했다고 대우조선 측에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확보한 양식장 면적은 55헥타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바이오 에탄올 상용화 연구 과정에서 매일 20t가량의 해조류가 필요하지만, 실제 이 회사가 2012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실험에 사용한 해조류는 총 44t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대우조선은 2012년 2월 B사의 연구개발 사업에 55억원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금은 2012년과 2013년 44억원까지 집행됐지만, 강 전 행장이 퇴임하자 끊어졌다. 검찰은 남상태 당시 대우조선 사장 등이 여러 차례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씨는 2011년 5월 주류 수입 판매업체로부터 관계 국가기관을 상대로 사업 관련 알선을 하겠다면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는다.

한편 대우조선해양건설로부터 50억여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받은 의혹을 받는 중소 건설업체 W사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W사 대표 강씨는 강 전 행장과 같은 종친회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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