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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저소득층 무주택자의 주거생활 안정 도모”

소병훈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저소득층 무주택자의 주거생활 안정 도모”

기사승인 2016. 08. 2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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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의원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저소득층 무주택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설명했다.


현행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기간동안 그 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하지 않고 거주하며 생활할 수 있는 대항력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 대해서는 경매나 공매 등이 발생해도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명시하고 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들이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그 적용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본질적으로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는 주체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 저소득층 무주택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저소득층 무주택자 지원과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법인의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모두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실질이 본질적으로 같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법인과 마찬가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임차인의 범위 확대는 사회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증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 안정에 관한 임차인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는 것으로 경제민주화의 필수조건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이어 “정부가 추진한 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 등의 결과는 결국 가계부채 1250조원 돌파로 돌아왔다.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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