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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와 교제를 하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했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 강사 A씨(32·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학원 제자 B군(13)과 4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강사로 일하는 서울의 한 학원에서 알게 된 B군에게 교제를 제안했다.
그는 첫 성관계를 하기 전 ‘같이 씻을까’라거나 ‘안아 보자’ 등의 선정적인 문자메시지도 B군에게 보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귀던 중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성적 학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판사는 “피해자가 성인에 가까운 신체를 가졌더라도 만 13세에 불과해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런 피해자의 성적 무지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의도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으로 볼 때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