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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온지 1주일만에 전기요금 13만원…전 주인 누진제까지 내 몫?

이사온지 1주일만에 전기요금 13만원…전 주인 누진제까지 내 몫?

기사승인 2016. 08. 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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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쓰지 않은 것까지 누진제 적용…명확한 지침 없어

'전기료 폭탄' 가정용 누진제 폐지 주장 잇따라…집단 소송도(CG) [연합뉴스TV 제공]

"이사 온 지 1주일밖에 안 됐는데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더라고요."
 


정모(32) 씨는 지난 7월 27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폭염에도 하루 2∼3시간 에어컨을 틀며 버틴 정 씨 가족은 이사 1주일 만에 날아온 고지서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 전기요금은 무려 13만원이었다.


부랴부랴 계량기를 확인했지만 정 씨 가족이 이 집에서 쓴 전기는 220kWh에 불과했다. 한국전력 전기요금 계산기로 계산해봐도 2만원 수준이었다.


이상하게 여긴 박씨가 한전에 문의했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개별 가구의 요금 현황을 알고 있으니 그쪽에 문의하는 게 맞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고지서를 호수별로 보내다 보니 전 가족이 썼던 288kWh와 합쳐 누진제가 적용된 것 같은데 한전에서도 별 지침이 없다"며 전 가구와 반반 부담할 것을 건의했다.


박씨는 "전 가족이 요금 정산을 하고 갔는데도 왜 전기 사용량은 그대로 누적되는지 모르겠다"며 "한전은 관리사무소에, 관리사무소는 한전에 문제를 떠넘긴다. 찾아보니 아파트마다 환급 방침도 다르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새로 아파트에 이사한 가구가 전에 살던 가구가 쓴 전기까지 '덤터기'를 써 누진세를 무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전에 살던 가족이 요금 정산을 했는데도 전기 사용량은 그대로 누적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새로 이사온 주민들은 정작 뚜렷하게 어디다 하소연해야 할지 몰라 속앓이를 하고 있다


29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아파트와 계약을 맺고 전 가구의 전기료를 합산해서 받는다.


300가구에 요금 3만원씩이라고 가정하면 한전은 총 900만원이 찍힌 고지서를 아파트에 보내고 관리사무소는 이 요금을 나눠 가정마다 관리비 고지서를 발송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전 측은 각 가구가 전기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사하려는 가구가 14일 내로 한전에 명의변경을 미리 알리면 한전 측이 신·구 고객별 전기료를 각각 나눠 청구할 수는 있지만 아파트는 예외다.


한전 관계자는 "저압 전기를 공급하는 단독주택의 경우 이사 정산을 따로 할 수 있지만 고압용 전기가 들어가는 아파트는 개별 고지서를 관리실에서 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역시 뚜렷한 지침이 있는 게 아니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잘못 적용된 누진 요금을 관리실 차원에서 환급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파트도 많다고 들었다"며 "한전에서도 딱히 지침이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아파트의 경우 요금 고지서 관리 주체가 한전이 아니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위 사례처럼 이사 후 누진요금 적용에 대해 분쟁 요소가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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