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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바늘로 찌르고 음식 강제로 먹인 유치원 여교사 구속

아이 바늘로 찌르고 음식 강제로 먹인 유치원 여교사 구속

기사승인 2016. 08. 2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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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삿바늘로 아이들을 찌르는 등 상습적으로 유치원생들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은 충남 예산의 한 유치원 교사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이소민 영장담당판사는 29일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치원 교사 박모(51·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말썽을 피운 3∼4세 반 원생들에게 '착해지는 주사'라며 주삿바늘로 손등이나 어깨를 찌르거나 원생의 양손을 테이프로 감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밥투정을 한다는 이유로 아이의 입을 벌려 강제로 음식물을 넣고 토하게 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삿바늘 학대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도 테이프로 아이를 묶은 점 등에 대해서는 '훈육 차원의 교육 방법'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된 박씨를 상대로 추가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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