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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정강·서울경찰청·이석수 사무실 등 8곳 압수수색(종합)

검찰, 우병우 정강·서울경찰청·이석수 사무실 등 8곳 압수수색(종합)

기사승인 2016. 08. 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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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진=연합뉴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동시에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29일 우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과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실, 이 감찰관 사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정강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이 회사의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각종 업무자료 등을 확보했다.

우 수석 가족은 정강의 회사자금으로 마세라티 등 고급 외제차를 리스해 사용하고 통신비 등을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또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차장실을 압수수색했다.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 아들이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보직을 바꾼 과정에서 우 수석의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앞서 이 감찰관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배치·보임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회사자금 유용 의혹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8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특별수사팀은 이날 서울 청진동에 위치한 특별감찰관실 사무소를 압수수색해 감찰 업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 감찰관은 한 언론사 기자에게 “특별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다”, “특별감찰 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은 지난 18일 “특정 언론사에 감찰내용을 유출했다”며 이 감찰관을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과 이 감찰관의 자택에 대해선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별수사팀은 지난주 우 수석과 이 감찰관을 수사의뢰·고발한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 등을 확인했다.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를 전날 불러 조사했다.

특별수사팀은 또 지난 27일 우 수석을 수사의뢰한 특별감찰관실 실무자를 불러 수사의뢰 배경 등에 관한 진술을 받았다. 아울러 25일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이모씨 등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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