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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몸캠피싱’ 피해…예방법은?

잇따른 ‘몸캠피싱’ 피해…예방법은?

기사승인 2016. 08. 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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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프로그램 통해 개인정보 빼낸 뒤 가족·지인 등에게 유포한다고 협박
피해자들, 주변에 알려질까 두려워 신고 꺼려
여성 행세하며 음란채팅 유도해 영상유포 협박<YONHAP NO-2971>
피싱조직이 미모의 여성인 척 음란 화상채팅을 하자고 접근한 뒤 악성코드가 담긴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지난 23일 248명의 남성을 상대로 음란영상을 보내 자신이 그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인 것처럼 속여 자위행위를 요구한 뒤 이를 이용해 총 5억6700만원을 뜯어낸 일당 8명이 구속됐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남성에게 음란 화상채팅을 유도한 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지난 3월부터 약 5개월간 401명으로부터 3억2300만원을 가로챈 조선족 2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처럼 스마트폰 화상채팅으로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는 ‘몸캠피싱’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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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해 개인정보를 빼낸 뒤 가족·지인 등에게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는 모습./사진 = 연합뉴스
몸캠피싱의 범행수법은 크게 2단계로 나뉜다. 우선 피싱조직이 화상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음란 화상채팅을 하자고 피해자에게 접근, 미리 녹화된 음란 영상을 보여준 후 피해자에게 스스로 촬영한 음란 영상을 요구한다.

이후 영상 화질 불량 등을 핑계로 악성코드가 담긴 프로그램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게 해 해당 스마트폰의 연락처·문자메시지·위성항법장치(GPS)위치정보를 해킹, 피해자의 가족·지인 등에게 알몸과 자위영상 등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다.

몸캠피싱은 보이스피싱·스미싱 범죄에 비해 대처가 쉽지 않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남성들로서 자신이 음란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에 수치심을 느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 1월에는 금융감독원이 스마트폰 메신저나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몸캠피싱’에 대한 주의를 촉구한 바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몸캠피싱은 피싱범죄의 연장선상에서 성이 매개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범죄라기보다는 성을 도구삼아 금전 편취를 노리는 악질적 범죄 형태”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이 보낸 파일을 열거나 설치해선 안 되며 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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