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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실 맺는 금투협의 ‘K-OTC’시장 활성화

결실 맺는 금투협의 ‘K-OTC’시장 활성화

기사승인 2016. 08.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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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의 ‘K-OTC’시장 활성화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다. 비상장주식이 거래되는 K-OTC시장의 거래종목은 2년새 30개 넘게 늘어났으며, 거래대금 규모는 연초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양도세 과세와 차별적 매출규제 등으로 시장 활성화가 제한받고 있어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금투협은 시장참여자를 위한 규제 및 세제개선, 불법 장외거래 감시·처벌 강화 등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29일 금투협에 따르면 올해 1월 78억원이던 K-OTC시장 거래대금은 이달 26일 기준 171억원으로 100% 넘게 늘었다. 2월 87억원을 거쳐 3월에 100억원을 돌파하는 등 K-OTC 시장 거래규모는 올해 들어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다. 일별로 살펴봐도 연초 5억원에 미치지 못하던 일별 거래대금은 이달 9억~10억원 수준을 넘나들고 있다.

국내 증시가 장기간 박스권에 갇혀 있어 대체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이 비상장주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가운데 협회 차원의 K-OTC시장 활성화 방안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평가다. 금투협은 ‘임의지정제도’를 통해 2014년 8월 시장 개설 당시 104개였던 거래종목수를 이달 기준 139개로 2년새 35개 늘렸다. 삼성SDS·미래에셋생명·제주항공·아이엠투자증권 등이 K-OTC시장을 통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으며, 코스닥시장과 코넥스시장에도 각각 3개, 1개의 종목이 상장됐다.

또 시장 내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측면에서 지난해부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K-OTC시장 기업분석보고서’ 대회를 개최해왔다. 기업분석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장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다. 올해에는 상금규모를 늘리고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멘토링을 더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황영기 금투협 회장이 직접 증권사 사장단에 협조를 부탁하기도 했다.

세금 관련 문제도 개선했다.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4월부터 K-OTC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5%에서 코스닥시장과 동일한 0.3%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식 거래를 통한 이익의 10%가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그대로여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또 매출규제 등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주식 매도시 상장시장에서는 매출범위에서 제외되나, K-OTC시장의 경우 매출에 해당돼 기업에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신고서 등의 발행공시 의무가 부담된다. 이로 인해 신규 지정기업을 유치할때 과거 모집매출 법인으로 한정되는 제약을 받는다.

협회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현재 사설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비상장주식 거래를 흡수해 시장을 키워가겠다는 전략이다. 양도세 면제 적용을 기재부에 요청한 상황이며, 매출규제 개선과 불법 장외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을 100억~200억원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한재영 금투협 K-OTC부 부장은 “제도권화된 K-OTC시장에 양도세를 면제해 주면 사설 사이트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거래가 넘어오게 될 것”이라며 “매출규제가 완화되면 시장으로 들어오는 우량기업이 많아지면서 투자자들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설 사이트 거래를 흡수할 경우 단기적으로 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은 50억~60억원 수준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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