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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정강·서울경찰청·이석수 사무실 등 8곳 압수수색(종합2보)

검찰, 우병우 정강·서울경찰청·이석수 사무실 등 8곳 압수수색(종합2보)

기사승인 2016. 08. 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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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진=연합뉴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동시에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29일 우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과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실, 이 감찰관 사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정강 사무실과 우 수석의 서울 압구정동 자택 관리사무소, 서울경찰청 차장실, 넥슨코리아, 삼도회계법인, 이 감찰관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정강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이 회사의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각종 업무자료 등을 확보했다. 우 수석 가족은 정강의 회사자금으로 마세라티 등 고급 외제차를 리스해 사용하고 통신비 등을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또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차장실을 압수수색했다.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 아들이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보직을 바꾼 과정에서 우 수석의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앞서 이 감찰관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배치·보임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회사자금 유용 의혹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8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 처가의 강남땅 거래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넥슨코리아는 우 수석 처가가 보유했던 강남땅을 고가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특별수사팀은 이날 서울 청진동에 위치한 이 감찰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감찰 업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 감찰관은 한 언론사 기자에게 “특별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다”, “특별감찰 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은 이 감찰관과 해당 기자로부터 서로 통화를 주고받은 휴대전화를 영장을 통해 임의 제출받았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동시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가 잘 이뤄져서 실체적 진실에 근접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두 사건은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우 수석의 청와대 집무실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수사팀에서 검토한 결과이고 어느 정도 범죄를 소명할 증거자료 범위 내에서 필요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별수사팀은 지난주 우 수석과 이 감찰관을 수사의뢰·고발한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 등을 확인했다.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를 전날 불러 조사했다.

특별수사팀은 또 지난 27일 우 수석을 수사의뢰한 특별감찰관실 실무자를 불러 수사의뢰 배경 등에 관한 진술을 받았다. 아울러 25일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이모씨 등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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