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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선물·경조사비 원안대로 ‘3·5·10만원’ 확정

김영란법 식사·선물·경조사비 원안대로 ‘3·5·10만원’ 확정

기사승인 2016. 08. 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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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 정부 차관회의서 결정
다음달 1일 차관회의 후 6일 국무회의서 최종 의결 전망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8월 직원 소통 한마당에서 행정자치부 직원을 포함한 참석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에 관련된 청렴 특강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식사·선물·경조사비 가액기준이 원안인 ‘3·5·10만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29일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고 다음달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기존의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이 관련 업종에 미치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3일 열린 차관회의에서는 가액기준을 놓고 부처간 이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는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높고 현재의 가액기준은 대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결정됐다는 점에서 가액기준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농축수산업 등 특정 분야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보완대책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이날 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을 결정하면서 시행령은 다음달 1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 시행을 위한 모든 법적인 절차는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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