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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정당”…환자·직원 등 패소 확정

대법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정당”…환자·직원 등 패소 확정

기사승인 2016. 08. 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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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전경.
진주의료원 입원환자와 보호자, 직원 등이 경상남도와 홍준표 경남도지사(62)를 상대로 ‘의료원 폐업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김모씨 등 진주의료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던 환자와 보호자, 직원들이 경상남도와 홍 지사를 상대로 낸 폐업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지사는 2013년 2월 진주의료원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폐업 결정 방침을 발표했다. 당시 진주의료원은 매년 40억~60억원의 손실이 발생되는 상황이었고 부채도 300억원에 달했다.

그해 3월 홍 도지사는 경남도의회에 ‘진주의료원 해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고 진주의료원은 같은 해 5월 진주시에 폐업신고서를 냈다.

같은 해 6월에 열린 지방의회 임시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다음 달인 7월 진주의료원이 폐업하면서 입원해 있던 환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기거나 퇴원했다.

앞서 1·2심은 “경남도의회 의결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산조례는 도의원의 심의·표결 권한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일반 시민인 원고들이 법률상 권리를 직접 침해받는 것은 아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 등이 주장한 경남도의 폐업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선 “진주의료원의 폐업신고 행위는 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이 폐업의사를 진주시장에게 통지한 사실 행위로서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소송 대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각하했다.

대법원은 “폐업결정 후 진주의료원을 해산한다는 내용의 사건 조례가 제정 시행되었고 이 사건 폐업결정의 취소로 원고들이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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