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에 걸려 투병 중인 직원과 유가족 등 3명이 대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삼성반도체 전 직원 김모씨(47)와 사망한 황모씨의 부인 정모씨(39)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한 근로자들이 담당한 공정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이 해당 질병을 유발했거나 그 진행을 촉진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그 밖의 유해물질에 노출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 등 5명은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했으므로 산재로 보상받아야 한다”며 2007∼2008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백혈병 발병과 삼성반도체 근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삼성전자 기흥·온양 공장 등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퇴사한 이후 급성골수성 백혈병 등 조혈계 암에 걸려 투병 중이거나 숨졌으므로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이들 가운데 김씨 등 3명에 대해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다만 나머지 이모씨 등 2명에 대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각종 유해 화학물질과 미약한 전리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거나 적어도 발병이 촉진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백혈병 발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공단은 이들에 대해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김씨 등 3명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