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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호진 전 태광 회장 1300억 횡령·배임 사건 파기환송

대법, 이호진 전 태광 회장 1300억 횡령·배임 사건 파기환송

기사승인 2016. 08. 3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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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전경.
1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4)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이 전 회장의 횡령 대상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횡령의 객체·대상을 생산품 그 자체로 볼 것이 아니라 생산품을 판매한 대금으로 보고 횡령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태광산업에서 생산하는 섬유제품 자체를 횡령할 의사로 무자료 거래를 지속한 것이 아니라, 그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그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할 의사로 무자료 거래를 지속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횡령죄 성립을 부정하는 취지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실제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계열사 생산품을 빼돌려 195억8545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횡령의 객체를 섬유제품이 아닌 판매대금이라고 판단한 만큼 부가가치세 포탈 및 법인세 포탈 부분도 다시 들여다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른 혐의에 대해선 원심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 전 회장은 직원 급여를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등 회사자금 13억8192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손자회사의 주식을 자신과 아들에게 저가로 매도하게 하는 등 그룹에 818억6433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와 CJ미디어의 ‘채널 배정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도 받았다.

1심은 209억2572만원 횡령과 액수미상의 배임, 10억9781만원 탈세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면소하거나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6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대한화섬 관련 비자금 조성 혐의를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고, 일부 배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하고 벌금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감형했다.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 등을 이유로 2012년 6월 병보석이 허락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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