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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외국인 여성 입국시켜 성매매한 조폭일당 검거

부산경찰, 외국인 여성 입국시켜 성매매한 조폭일당 검거

기사승인 2016. 08. 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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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 입국시켜 성매매한 일당 검거
성매매 외국여성(좌), 성매매 외국여성 입국관련 문자(우)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 목적으로 입국 시킨 후 가로챈 화대로 조직자금을 마련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30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조직폭력배들은 브로커에게 선불금과 항공비를 지불하고 외국여성을 성매매 목적으로 입국시켜 마사지업소와 출장성매매 영업 등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직폭력배 A씨(44·광안칠성파) 등 운영자와 관련자 19명, 입국 전문 브로커 B씨(35·거제 프라자파) 등 2명, 외국(태국, 카자흐스탄) 성매매 여성 8명(추방) 등 일당 29명을 검거해 5명은 구속, 나머지 2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부산과 경남 일대에서 브로커로부터 성매매 여성 8명을 조직적으로 마사지 업소와 채팅 앱 등으로 성매매를 알선, 회당 12만~15만원의 화대를 받고 60%를 가져가는 수법으로 8개월 동안 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또 외국 여성들의 도주방지를 위해 여권을 빼앗아 보관하고 여성 1명 당 운전기사 1명을 배정해 도주를 방지했고 원룸에 함께 숙식하면서 오후 6시 경 차에 태워 부산, 경남, 울산 등지에서 출장 성매매를 해왔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GPS 기능을 이용, 손님의 위치가 경찰관서나 주변으로 확인될 경우 경찰관으로 생각하고 채팅을 종료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고 도주할 경우 성매매 남성으로 가장한 채팅으로 신병을 확보해 다른 성매매업자에게 몸값을 받고 넘기는 악랄함도 보였다.

경찰은 폭력조직원들에 대한 관리와 불법행위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자금원을 원천 차단하고, 성도덕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법 위반자는 끝까지 추적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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