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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내달 시행…인권 상황 기록·보존 핵심

북한인권법 내달 시행…인권 상황 기록·보존 핵심

기사승인 2016. 08. 3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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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내달 4일 시행
北인권법 계기 대북정책 변화 예고
탈북자 북한인권 증언<YONHAP NO-1245>
30일 서울 장충동 호텔신라 영빈관에서 열린 제13차 북한자유이주민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에서 한 탈북자가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법이 구체적인 시행령을 확정해 다음달 초 시행된다. 북한인권법 시행으로 북한 내부에서 자행되는 인권범죄를 기록으로 남기고 공개할 수 있어 기본 대북 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북한인권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17대 국회 때 처음으로 발의된 후 11년 만인 내달 4일에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법 시행으로 북한 인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북한인권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북한인권법은 인권 증진을 위해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며 한반도 평화통일을 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은 물론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 상황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이 기록을 바탕으로 향후 인권 범죄 관련 인물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도 의미 있다.

북한 인권 유린 상황 기록·보존을 위해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설치·운영된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문답서(問答書)나 자필진술서, 영상 녹화(당사자 동의 필요) 등의 방법으로 북한 당국의 인권범죄를 조사·기록한다. 이 기록은 법무부 산하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넘겨받아 보존·관리한다.

자료 보존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주민 인권 개선이지만 향후 관련자 처벌을 위한 근거로도 쓰일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인권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서 북한을 변하게 하는 것이지 꼭 처벌만을 생각하는 건 아니다”며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면 북한도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출범하는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실태 및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민간단체를 통한 북한 인권지원 등을 맡을 예정이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동시에 과제도 많다. 법 시행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북한인권기록센터 설치를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조사·기록 업무는 기존 통일연구원과 북한인권정보센터 등이 위탁해 맡아온 만큼 이들과의 관계 정립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북한인권재단 역시 이사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다음달 4일 법 시행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재단 활동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법의 대상이 되는 ‘북한 주민’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 관심을 끌었던 제3국 거주 탈북자에 대한 법령 적용 여부 등은 시행령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주민의 범위에 관해서는 제3국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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