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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잔여금 돌려줘라”…공정위, 불공정 대학기숙사 약관 시정

“중도퇴사시 잔여금 돌려줘라”…공정위, 불공정 대학기숙사 약관 시정

기사승인 2016. 08. 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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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退舍)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기숙사비를 돌려주지 않는 등 불공정한 조항이 담긴 대학 기숙사 이용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전국의 국공립 및 사립 대학교 17개 기숙사의 이용약관을 점검해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환불불가 조항, 불시점검 조항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대학 기숙사들 사이에서 가장 불만이 높았던 사항은 중도퇴사 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아예 기숙사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원대, 건국대, 경희대, 공주대, 서울대, 순천향대, 연세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한양대 등 11개 대학은 기숙사 입사 후 30일 또는 60일이 지난 시점(잔여기간이 60∼90일) 이후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기숙사비를 환불하지 않고, 그전에 퇴사해 환불이 가능한 기간인 경우에도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해왔다.

공정위 측은 이 같은 불합리적 조항을 개선해 위약금 공제 후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토록 했다. 다만 잔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대체입사자를 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해당기간에 퇴사자에게 환불해 주지 않는 경우도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학생 본인 의사가 아닌 대학 측에서 강제로 기숙사에서 퇴사시킬 경우 기숙사를 일체 환불해주지 않았던 조항도 개선된다. 기숙사가 규정·수칙 등을 위반한 학생에 대해 강제로 퇴사조치를 하더라도 계약해지의 법리에 따라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잔여 기숙사비를 반환할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밖에 기숙사 측이 학생이 재실하지 않는 개인호실을 불시에 출입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시정하고,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관리비와 보증금 등 정산금을 반환토록 한 조항도 퇴실절차 완료 후 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기숙사에 두고 간 개인용품을 임의로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조항을 삭제하고, 계약분쟁을 다루는 관할법원은 기존 조항에 명시된 사업자 소재지 관할법원이 아닌 양자간 합의 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통해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권익이 보다 강화되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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